01 항소심 중 피고인 사망 공소 절차 종료 시 유족의 무죄 입증 가이드
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되며, 1심 유죄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여 고인은 무죄 추정 상태로 남게 됩니다. 유죄가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의 재심 청구가 가능하므로, 재판 중 사망 시에는 국가배상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명예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.
사건 코드 : [Criminal]
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되며, 1심 유죄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여 고인은 무죄 추정 상태로 남게 됩니다. 유죄가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의 재심 청구가 가능하므로, 재판 중 사망 시에는 국가배상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명예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.
1심 유죄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더라도,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. 특히 무죄를 입증할 ‘명백하고 새로운 증거’를 확보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면, 확정된 판결을 뒤집고 명예를 회복하는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