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 기소유예 후 재기소 가능 여부 완벽 비교: 불안감 없애는 대처법
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아 다행스럽게 여겨지지만, 새로운 증거 발견이나 피해자의 항고 등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언제든 재수사 및 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사정 변경이 없다면 처분은 유지되며, 억울하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명예를 회복하셔야 합니다.
사건 코드 : [Criminal]
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아 다행스럽게 여겨지지만, 새로운 증거 발견이나 피해자의 항고 등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언제든 재수사 및 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사정 변경이 없다면 처분은 유지되며, 억울하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명예를 회복하셔야 합니다.